아파트 청약, 세금 관련 등의 사유로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또는 세대분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개인의 주거 및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주민등록상의 필수 조정으로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법적 자격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대주 변경 / 세대분리 필요한 경우
1)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여 공적인 서비스나 금융상의 혜택을 이용해야 할 때
2)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독립적인 가계 운영을 목적으로 할 때
세대주 변경 / 세대분리 시 주의사항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는 세대원들의 거주와 재산상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세대분리의 각 단계를 정확이 이해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 세대분리 자격 조건
1)만 18세 이상
2) 해당 개인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3) 이전 세대주의 동의 필요
※ 세대주 사망 및 결격 사유 발생 시 세대분리 가능하며, 관련서류 구비후 행복센터(동사무소)에 제출 후 세대주 변경절차 진행 필요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 변경방법
1) 세대구성,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 주민등록말소신고
- 전입신고 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 세대편입] 선택하고 민원신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 확인
2)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검색 후 신청적 작성을 [세대주변경]으로 민원신청
- 신청인은 신청 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 필요
- 변경되는 세대주, 세대원은[정부 24 사이트 상단] ▶[민원서비스]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로 본인확인 필요
※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 처리상태 반드시 확인
3)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 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 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세대주] 란에 세대주 A의 인적사항 작성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자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 후 B의 인증서로 민원 신청
- A는[정부 24 사이트 상단] ▶ [민원서비스] ▶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인증서로 본인확인
※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 처리상태 반드시 확인
[정부24 사이트 상단]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세대주확인]
'꿀팁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5월 지역축제 : 문경찻사발 축제 공연정보 (할인쿠폰 받아가세요) (91) | 2024.04.26 |
---|---|
농업법인 설립시 세금혜택 알아보자 (영농조합법인,관광농원,농업소득면제) (114) | 2024.04.07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신청기간 (106) | 2024.03.20 |
소액사기 당했을때 100% 돌려 받는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79) | 2024.03.08 |
구글 항공권 검색 방법 : 구글에서 비행기표 저렴하게 구매하기 (99) |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