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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이야기

입영 연기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

by 정신나간 엘리스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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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상황 요약

  • 1999년생(만 25세)
  • 4년제 대학 재학 중, 그러나 휴학 포함 6년 차
  • 학업 사유로 입영 연기 불가 (개정 시행령 기준: 4년제는 만 24세까지만 연기 가능)
  • 자격시험 사유로 이미 1회 연기함
    👉 현재 추가 연기 매우 어려운 상태

✅ 입영연기 가능한 대안적 사유 5가지

사유설명연기 가능 여부
1️⃣ 자격시험 응시 공무원, CPA, 법무사 등 병무청이 인정한 시험 ✅ 단, 같은 시험은 1회만 가능. 다른 시험은 추가 가능
2️⃣ 질병 또는 심신장애 병사용 진단서 제출 필요 (지속 치료 중 질병 등) ✅ 인정되면 수개월 ~ 수년 연기 가능
3️⃣ 가족 부양 가족 중 부양자가 본인뿐인 경우 (예: 중증 장애 가족) ✅ 심사 필요, 조건 까다로움
4️⃣ 해외 체류 유학, 어학연수, 인턴, 여행 등으로 출국한 경우 ✅ 6개월 이상 체류 시 가능, 출국 전 연기 신청 필수
5️⃣ 기타 부득이한 사유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사고 등 ⚠️ 매우 예외적인 상황만 인정
 

🧠 현실적 추천 대안

1. 자격시험 “다른 종류”로 재도전

  • 이미 1회 연기한 시험 외에 다른 국가시험을 등록하여 새로운 사유로 연기 신청 가능
  • 예시:
    • 공무원 시험 (지방직, 국가직, 7급, 9급 등 종류별로 인정)
    • CPA,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 로스쿨 LEET, 경찰시험, 외교관 후보자
    • 단, 병무청 공인된 시험만 해당 → 병무청 공인 자격시험 목록 보기

📌 단점: 시험 응시료 필요, 연기 신청은 시험 일정 전 사전 제출 필수


2. 단기 해외 체류 계획 수립 (6개월 이상)

  • 어학연수, 취업탐색, 문화체험 등의 사유로 출국 → 병무청에 출국사유로 연기 신청
  • 조건:
    • 출국 전 반드시 연기 신청
    • 출국 목적 서류(어학연수 등록증, 비자 등) 필요
    • 일정 기준 이상 체류 기간 보장되어야 함 (보통 6개월 이상)

📌 해외 연기 사유는 잘만 준비하면 수개월~1년 연기 가능


3. 일정 조율로 “본인이 입영일 직접 선택”

  • 입영 연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 입영제로 신청해 조율
  • 병무청 병역이행일자 본인선택 시스템(https://www.mma.go.kr/yns/index.do)에서
    3개월~5개월 후 일정 선택 가능

📌 자율권 확보 차원에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음


❗ 절대 조심해야 할 것

항목주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안 하고 입영 거부 병역법 위반 → 고발 및 형사처벌 가능성
출국 후 미신고 해외체류 연기 신청 없이 출국 시 병역기피 간주
허위 서류 제출 자격시험이나 병역 사유 증빙 조작 시 형사처벌 대상
 

📝 정리

대안실현 가능성추천도
다른 자격시험 등록 ✅ 매우 높음 ⭐⭐⭐⭐⭐
해외 어학연수 등 체류 ⭕ 조건 충족 시 가능 ⭐⭐⭐⭐
가족 부양/질병 사유 🔶 매우 제한적 ⭐⭐
입영일 직접 신청 ⭕ 실질적 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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