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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고용보험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액 모의계산 알아보자

by 정신나간 엘리스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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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 목차 

1. 구직급여 지급대상
2. 구직급여 지급절차
3.구직급여 지급액
4.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보험료율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1.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자진퇴사 실업급여 해당 없음)

 5) 본인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도 실업급여 해당 없음

 

2.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신고하세요.(1년이 경과하면 지급 못받습니다.)

 

①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주세요.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합니다. 

 

④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⑤ 구직급여 신청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 지급하지 않아요. 

 

⑥ 구직급여지급 

 - 조기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있음 

 - 조기 재취업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⑦ 구직급여 연장지급 (미취업의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됨.

 

3. 구직급여 지급액 얼마?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입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3)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 이직일 19년 10월 1 이후 기준, 연령은 티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 구직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모의계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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