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 목차
1. 구직급여 지급대상
2. 구직급여 지급절차
3.구직급여 지급액
4.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보험료율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1.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자진퇴사 실업급여 해당 없음)
5) 본인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도 실업급여 해당 없음
2.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신고하세요.(1년이 경과하면 지급 못받습니다.)
①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주세요.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합니다.
④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⑤ 구직급여 신청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 지급하지 않아요.
⑥ 구직급여지급
- 조기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있음
- 조기 재취업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⑦ 구직급여 연장지급 (미취업의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됨.
3. 구직급여 지급액 얼마?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입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3)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 이직일 19년 10월 1 이후 기준, 연령은 티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구직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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