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단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 월급 명세표를 받아보면 시급계산 예상액보다 약 9%가 덜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1. 국민연금으로 재테크하기
단 돈 몇만 원이 아쉬운데 국민연금 반드시 내야 하나요?
답부터 드리자면 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최고의 재테크 수단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 미래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랜돈에 비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로 쥐꼬리 만한 내 월급이 용꼬리가 되는것이죠.
쥐꼬리 만한 내월급 용꼬리 만들기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직군과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다면 연금보험료 납부는 의무입니다.
※ 국민연금 납부대상 아르바이트생의 조건 : 근무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40년 간 납부하면 평균 소득 대비 40%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던 사람이 40년 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노후에 월 12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20년 가입자는 소득대체율이 25%입니다. 즉 ,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0.75% 포인트씩 대체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40년의 가입기간을 꽉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 18세부터 1년이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면 는 것이 소득대체율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가입 20년 소득대체율 25% + ( 20년 * 0.75% =15%) = 가입 40년 소득대체율 40%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급여액에 높아지므로, 20년 간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받는 액수는 더 커질 것입니다.
국민연금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 걸까?
아르바이트생의 평균소득은 100만 원에서 200만원 수준입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된 경우 월 소득의 4.5%를 납부하니 월 100만원 소득자라면 4만 5000원씩 1년 간 54만 원을 내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은퇴 후 연금을 2년만 받아도 낸 돈을 회수할 수 있고, 낸 돈의 최소 10배의 효과가 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몇만 원이 없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내는 그 몇만원이 용의 꼬리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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