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우리는 적지 않은 금액을 국민연금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궁금한 것이 내가 매달 힘들게 내는 이 돈은 언제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 조건, 수령시기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1.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조건
1) 수령방법
2. 국민연금 지급기간
1) 지급이유 발생일
3. 국민연금 수령시기 변경방법
1.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조건
출생년도 | 1953년 ~ 1956년 | 1957년 ~ 1960년 | 1961년 ~ 1964년 | 1965년 ~ 1968년 | 1969년 ~ |
국민연금 수령나이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나이 표 보는 방법]
본인이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1956년생이라면 국민연금은 만 61세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원할경우 56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방법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힘든 경우 우편, 팩스 가능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사전 청구안내문 받은 경우 : 공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인터넷(모바일) 청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서명 필수)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도 가능), 외국인등록증 중 1)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전체 혼인,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포 전체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 계좌
5. 도장(서명가능)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있는 경우 필요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
2. 국민연금 지급기간
국민연금은 지급 이유가 발생한 날 다음 달부터 사망 등 수급권 소멸이 발생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1) 지급이유 발생일
①노령연금: 60세 생일 이후
②장애연금, 완치일,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③유족연금: 사망일
3. 국민연금 수령시기 변경 방법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나중에 받도록 연기하는 노령연금 연기제도와 조기에 받는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1) 수령시기 변경방법
① 국민연금 전자민원 홈페이지 접속 [개인서비스]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선택 1
② 연기 시작일, 연기 종료일, 연기 비율 선택 후 [다음]
③ 신청내용 확인 후 [등록] - 처리결과 확인
④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접수 가능
[방문접수 시 필요서류]
①주민등록증, 신분증 사본 1부
②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일 경우)
③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금액 계산 : 부부수급, 노령연금, 유족연금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 바로 국민 연금입니다.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빼가는데, 만약 내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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