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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가이드 총정리

by 정신나간 엘리스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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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세정 지원과 납부기한 연장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주요 변경 사항,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포함)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2. 신고 및 납부 기한

✅ 일반 납세자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납부 기한: 2025년 6월 30일

만약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기한 연장 지원

국세청은 올해도 납세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 납부 기한 연장 대상

  • 수출기업: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로 발생한 중소기업
  • 건설 및 제조업: 2024년 1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음식·소매·숙박업: 2024년 1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연장된 납부 기한

  • 일반 납세자: 2025년 9월 2일 (기존 5월 31일에서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5년 9월 2일 (기존 6월 30일에서 2개월 연장)

📌 분납 기한 연장: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 기한도 2025년 11월 4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완료된 경우)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다만,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방법

  • 홈택스 (국세청):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위택스 (지방세 신고):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 후 자동 연계 가능

모바일 신고 방법

  •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활용 가능

6.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부과: 납부 세액의 20% 🚨 무기장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20%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미적용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 장부 작성 및 기장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연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부여됨

🚨 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세액 추징 발생
  • 장부 미작성으로 인해 결손금 인정 불가

마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 납부 절차가 아닌,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국세청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종합소득세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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