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에서 계약이 만료되거나 , 사정으로 인해 실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빠른 인터넷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조건
1. 실직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 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 일 것
# 실업급여 구분
1. 구직급여 :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지체 없이 실업신고 후 지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확인 바로가기
2.취업촉진수당 :
구직자가 빨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받는도 중 취업한 구직자를 위해 마련됐고,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했을때 지급합니다,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
# 첫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 가이드
1. 퇴사결정이 나면 최소 1개월 이전에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업무인수인계 및 자리를 채울 인력을 채용할 시간이 회사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매너일 뿐입니다.
2. 경력증명서 넉넉히 받아두세요. 당장 쓸 일은 없더라도 다녔던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직은 또 하게 될 테니까요.
3. 퇴사하고 발급 요청?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리 발급해 두셨다면 번거롭지
않을 수 있어요.
4.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해서 필수적 이진 않아요. 그래도 받을 수 있을 때 챙겨두면 연말정산에 용이하고, 가장최근 연봉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5. 퇴직 이후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부예외신청'과 '실업크레디트' 건강보험은 ' 피부양자 등재 신청',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라면 국가에서 국민연금의 75%를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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