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이란?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세금 > 내가 1년간 내야 할 세금 → 환급대상 (돌려받을 세금)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세금 < 내가 1년간 내야 할 세금 → 징수대상 (추가세금징수)
1년 동안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금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 24년 연말정산 일정정리 (간소화 서비스 기간)
1. 일괄 제공 신청 확인(동의) : 23년 12월 1일(금) ~ 24년 1월 19일(금)
- 근로자분들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최초 1회 신청 내역을 확인 후 동일회사에서 계속 근무 시 →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24년 1월 20일(토) ~ 24년 3월 11일(월)
-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3.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4년 1월 20일(토) ~ 24년 2월 28일(수)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수집
4. 공제 신고서 제출 : 24년 2월 1일(목) ~ 24년 2월 28일(수)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수동 공제 증명 자료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 기간
24년 1월 20일(토) ~ 24년 3월 11일(월)
# 예상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액공제, 소득공제 뜻
1.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뒤,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
* 내가 내야 할 산출된 총세금 - (감면된세금+세법에서 규정한 내야할 세금)
2.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인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 과세표준 = 내가 번돈에서 -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의 몇 프로, 체크카드 몇프로 등등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금액마다 상이함) = 산출세액
산출세액 VS 내가 국세청에 1년간 낸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정해집니다.
※ 연말정산 변경사항 9가지 알아보기
2024.01.06 - [오늘의 소식] - 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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