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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구간
# 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9가지
1.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 통합 및 간소화
*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7천만 원 이상: 250만 원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7천만 원 이상 : 200만 원
3.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 10% ▶15%
* 12% ▶17%
4. 교육비 세액공제 내역 추가
* 공제율 16.5% (대학 입학 전형료 / 수능 응시료 추가)
5. 자녀 세액공제 연령 상향
* 만 7세 ▶ 만 8세
* 1인당 15만 원
* 셋째부터 30만 원
6.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 연 150만 원 ▶ 연 200만 원
7.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신설
* 관람료 30% 소득공제율 적용
8.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10만 원 ▶ 20만 원
9.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한도 상향
* 700만 원▶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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